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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2심서도 징역형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2심서도 징역형 구형
  • 송고시간 2019-08-20 18:11:12
'회삿돈 유용' 우병우 아내 2심서도 징역형 구형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모 씨의 업무상 배임 등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씨는 가족회사 '정강' 대표이사로 회사 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운전기사와 차량을 법인 목적이 아닌 사적 용도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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