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38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을 별도로 배포하지 않고 언론 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조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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