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정폭력 전과자는 베트남 등에서 외국인을 초청해 국제결혼을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확정받은 한국인에게는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의 결혼이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령 개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부는 또 결혼이민자가 배우자와 파경하게 됐을 때 귀책 사유를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 제도를 올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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