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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이재용 29일 상고심 TV 생중계

사회

연합뉴스TV 박근혜·이재용 29일 상고심 TV 생중계
  • 송고시간 2019-08-25 10:25:17
박근혜·이재용 29일 상고심 TV 생중계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상고심 재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심에서 뇌물인정 액수 등을 놓고 엇갈린 판단이 내려져 대법원 결론에 따라 누군가는 다시 2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모두 433억원의 뇌물을 주고받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각각 선고된 2심에서는 주고 받은 측의 뇌물 인정액에 차이가 납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건네진 말 구입비 등을 포함해 모두 87억여원을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인정된 반면, 이 부회장은 말 구입비와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이 제외돼 36억여원만 뇌물로 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뇌물 액수를 얼마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한쪽 판결은 파기환송돼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

만약 박 전 대통령 등 2심에서 인정된 87억여원으로 인정된다면 박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25년 형은 그대로 확정되겠지만, 이 부회장은 2심 재판을 새로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2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보다 형이 무거워지거나 실형 선고로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 부회장 2심에서 인정된 36억여원으로 결론 내린다면,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돼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고, 박 전 대통령 등이 줄어든 뇌물액을 기준으로 2심을 다시 받게 됩니다.

종전에 어느 쪽에서도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등이 새로 뇌물로 인정돼 3명 판결 전부가 파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공익을 고려해 오는 29일 이들 세 사람의 상고심 선고를 TV로 생중계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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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