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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 단초 제공한 화성 연쇄살인

사회

연합뉴스TV '공소시효 폐지' 단초 제공한 화성 연쇄살인
  • 송고시간 2019-09-19 14:08:00
'공소시효 폐지' 단초 제공한 화성 연쇄살인

[앵커]

33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를 연장·폐지하는데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 전 발생한 사건이어서 화성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는 진범으로 확인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1986년 9월 시작된 화성 연쇄살인사건은 1991년 4월3일 당시 화성시 동탄면에서 60대여성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당시 법률상 공소시효는 최장 15년.

모방범죄로 판명돼 범인이 잡힌 8차 사건을 제외하고 9건의 살인사건은 2006년 4월 2일로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됐습니다.

시효만료를 전후해 살인죄 공소시효를 연장해야한다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한 법 개정은 이듬해에야 이뤄졌습니다.

이 때에도 연장된 시효가 법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1999년 5월 대구에서 6살 소년 김태완군이 '황산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을 계기로 2015년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는 완전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폐지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 법 개정 당시 이미 시효가 만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처벌받지 않도록 확정된 범죄를 사후입법으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화성 연쇄살인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 이모씨는 1994년 처제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무기징역이 확정돼 25년째 수감 중입니다.

이씨가 진범으로 확정되더라도 다시 재판하거나 추가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가석방 심사와 관련해 이씨는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평가돼 가석방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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