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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
  • 송고시간 2019-10-22 15:28:41
대법 "원어민 영어강사도 근로자…퇴직금 줘야"

[앵커]



최근 어학원에 가면 원어민 강사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들도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건데요.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인 2015년 서울 대치동의 유명 어학원에서 근무했던 A씨 등 원어민 강사 8명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이상 이 어학원에서 근무했던 이들의 주장은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강사들은 "학원에서 배정해준 학급과 정해준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했다"며 자신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학원 측은 이들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수업담당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고 반박했습니다.

1심은 학원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사마다 급여 지급 방식과 강의 방식이 달랐고, 특정시간에 출퇴근할 의무나 별도의 교무실도 없었던 만큼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뒤집고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사들이 학원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며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학원이 강의실마다 CCTV를 설치해 업무를 감독하고, 지문인식시스템을 통해 출퇴근을 관리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학원측이 이들 강사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강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다만 A씨 등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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