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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드는 음주운전…경찰 "현행범 체포" 적극 조사

사회

연합뉴스TV 고개드는 음주운전…경찰 "현행범 체포" 적극 조사
  • 송고시간 2019-11-22 20:37:10
고개드는 음주운전…경찰 "현행범 체포" 적극 조사

[앵커]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음주운전 적발시 현장 대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단속 중인 경찰관을 지나쳐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

<현장음> "세우세요, 세우세요."

도주극은 마주 오던 버스와 충돌하고 나서야 끝났습니다.

차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한 이 차량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4%였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이 최근 50일간 집중단속을 벌여 고위험 운전자 1만 1,000여명을 검거했는데 그중 90% 이상이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윤창호법' 마저도 여전히 음주운전자들에게 경종을 울리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경찰청은 일선서에 음주운전 적발시 초동 조치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음주측정 거부·재범·인명피해 발생 등의 경우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적극 조사에 착수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처벌을 확실히 할 수도 있고, 신속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체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제2차, 3차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게 방지할 수도 있고…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음주 문화의 개선이에요."

경찰은 이른 아침 숙취 음주단속처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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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