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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못한 민생법안 산적…2월 임시국회 열릴까

정치

연합뉴스TV 처리 못한 민생법안 산적…2월 임시국회 열릴까
  • 송고시간 2020-01-27 11:34:01
처리 못한 민생법안 산적…2월 임시국회 열릴까

[앵커]

20대 국회가 막바지를 향해가고 있지만 발의만 해놓고 처리하지 못한 법안이 1만 5,000건이 넘습니다.

여야가 선거법 개정 등 밥그릇 싸움에 몰두하는 사이, 민생법안은 폐기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입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20대 국회가 발의한 법안 2만4,000건 중 본회의를 통과한 건 3분의 1 정도로, 법안 처리율 역대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특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 계약해지권 등을 도입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각종 민생법안이 계류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준비에 힘 쏟아야 하는 일정을 감안해 2월 안에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싸울 때 싸우더라도 할 일은 또박또박 해내는 국회를 만듭시다. 신속히 2월 임시국회 일정 협의에 나설 것을 야당에 제안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말하면서도 당장은 야권통합 논의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당연히 경제와 민생부터 논해야 합니다. 부동산, 일자리, 자영업 등 국민이 먹고 사는 민생 문제 등을…"

임시국회가 열린다 해도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보완 조치와 선거구 획정 문제가 먼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외선거인 명부 작성에 들어가는 다음 달 26일 전에는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데, 여야 대립이 첨예한 부분이어서 민생법안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습니다.

총선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hu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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