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코로나 확진자·접촉자인데"…거짓행세 처벌은?

사회

연합뉴스TV "코로나 확진자·접촉자인데"…거짓행세 처벌은?
  • 송고시간 2020-02-29 09:49:40
"코로나 확진자·접촉자인데"…거짓행세 처벌은?

[앵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을 악용해 몰염치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진자 또는 접촉자 행세를 하며 범죄를 저지르는 건데, 그 수법을 눈여겨 보시고 잘 판단하셔야겠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식당 주인은 최근 자신을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소개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식당을 다녀간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곧 가게가 폐쇄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A식당 사장> "자기 조금 있으면 격리된다고. 일단은 저희 가게가 걸렸다는 것을 굉장히 어필을 하고요. 또 다른 손님들 걸린 사람 없냐 물어보고…"

확진자가 나오면 동선을 공개하고 방역을 진행해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이용한 겁니다.

< A식당 사장> "누락시켜줄 수도 있다 이런식으로…자기한테 지원금 같은 것 줄 수 있는지. '문 닫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슷한 전화가 또 다른 식당에도 걸려왔고, 경찰은 두 사건 용의자를 동일인으로 보고 추적 중입니다.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의 영수증을 구하는 행태를 우려한 지자체는 경고에 나섰습니다.

가짜 접촉자 행세를 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지열 / 변호사> "사기나 사기업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고, 현재 방역기관이 굉장히 어렵게 방역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무처리도 있는데 공무집행방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앞서 대구 신천지교회에 다녀왔다는 거짓말로 검사를 받아 보건소의 역학조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은 20대에 대해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