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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두 달…등교 앞둔 학교 앞 여전히 혼란

사회

연합뉴스TV 민식이법 두 달…등교 앞둔 학교 앞 여전히 혼란
  • 송고시간 2020-05-27 08:11:46
민식이법 두 달…등교 앞둔 학교 앞 여전히 혼란

[앵커]

오늘(27일)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시작됩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사실상 첫 등교인데요.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전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유턴 차량에 치인 2살 어린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전국 각지에서는 여전히 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 앞 주정차를 하고도 '잘 몰랐다'거나 '여긴 괜찮지 않느냐'는 운전자가 있는가 하면,

<현장음> "제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잘 몰랐어요. 아무 생각없이 지나가다가…"

<현장음> "(황색)선 끊어졌죠. (괜찮나요?) 한 번 찾아보십쇼. 도로교통법"

당장 영업장 운영이 힘들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현장음> "거래처 사람들도 물건 찾으러 많이 오는데, 이건 먹고 사는 문제라 참 답답한 거예요. 그렇다고 저쪽에 댈 수도 없는 거고…"

초등학교 앞 곳곳에는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됐고, 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두 보도블럭의 색깔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 보도블럭은 최근에 확장을 했는데요.

아이들의 통학로를 넓혀준다는 의미와 함께, 예전에는 이 곳이 일반도로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차량의 주정차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차량이 자연스럽게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성국 / 서울시청 보행안전팀장>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보행사고를 조사해봤더니 3건 중 1건이 주정차 차량의 '가림현상'때문에 발생했습니다. 학교 앞 출입문과 직접 연결돼있는 불법노상주차장에 대해서 이미 절반은 폐지를 했고…"

서울시는 서울 내 초등학교 약 15%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고, 다음달 말까지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변 주차구역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학교 앞에는 여전히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고, 아이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있는 상황.

서울시는 다음달 12일까지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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