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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내 오른 서울 전셋값…임대차 3법도 발의

경제

연합뉴스TV 1년 내내 오른 서울 전셋값…임대차 3법도 발의
  • 송고시간 2020-07-07 08:13:48
1년 내내 오른 서울 전셋값…임대차 3법도 발의

[앵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전셋값은 1년 내내 올랐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주택시장이 여전히 불안해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세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나경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전용면적 84㎡ 전세가 5억 8,000만원에 거래된 서울 강남구의 재건축 추진 단지 은마아파트입니다.

이곳 전셋값이 한 달 만에 1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재건축 분양권을 얻으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6·17 대책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크게 준 탓입니다.

<강남구 공인중개사> "계속 주인이 들어와. 매물로 나와야 되잖아. 전세 매물이나 월세 매물로. 주인이 (세입자들) 나가라 하고…"

정부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 서울 강북 지역의 전셋값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내내 오르고 있는데, 6·17 대책 이후엔 오름폭이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늘릴 계획인데, 세부담이 커지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세금만큼 전셋값을 높여 부를 수 있습니다.

<박원갑 /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종부세 같은 보유세가 높아지면 집주인들이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면서 전·월세 값이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보유세 개정안 내용에 따라…"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발의한 임대차 3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임대료 인상 억제 등 전·월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안에는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한 차례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하고, 이때 집주인은 임대료를 기존의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전에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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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