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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원 보험가입 만삭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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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95억원 보험가입 만삭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으로
  • 송고시간 2020-08-15 13:18:27
95억원 보험가입 만삭아내 사망사건 다시 대법원으로

95억원 보험금에 가입한 만삭 아내 사망과 피고인인 남편의 살인 혐의 무죄 선고로 세간의 관심을 끈 '캄보디아 아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전고법이 파기 환송심에서 남편 50살 이 모 씨에 대한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려고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남편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죄만 적용해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승합차를 몰다가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한 캄보디아 국적의 24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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