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100원짜리 회사로 부동산 탈세…검은 머리 외국인도

경제

연합뉴스TV 100원짜리 회사로 부동산 탈세…검은 머리 외국인도
  • 송고시간 2020-09-22 20:22:36
100원짜리 회사로 부동산 탈세…검은 머리 외국인도

[앵커]

부동산 세금이 크게 올라 조정지역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82.5%까지 올라갔죠.

이런 세금을 편법으로 피해온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상당수는 외국 국적을 가진 '금수저'들이었고 100원짜리 껍데기 회사나 사모펀드를 이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투자로 돈을 벌려던 A씨는 법인부터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다른 사람이었고 자본금은 100원인 허수아비 회사였습니다.

A씨는 이 회사에 수십억 원을 꿔주는 것처럼 돈을 넣었고 이 돈은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됐습니다.

집을 매매해 남긴 차익은 자본금 100원짜리 회사로 흘러들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쓰지도 않은 경비를 쓴 것처럼 꾸며 회계상 이익을 줄여 법인세와 자신의 배당소득세를 탈루한 겁니다.

국내에서 살고 있는 30대 한국계 외국인 B씨는 고가의 아파트를 산 뒤 임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도, 세금 납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집 살 돈을 벌었는지도 불분명한데, 국세청은 증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탈세 혐의를 받는 투자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태호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에 편승한 변칙적 탈세 행위 혐의자를 다수 포착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세,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사모펀드를 이용한 사람, 법인을 통한 편법 증여 혐의를 받는 다주택자 등 98명입니다.

고가 주택을 산 30대 이하가 70명이 넘는데, 이중엔 외국 국적자가 30명입니다.

국세청은 주택 취득 자금 출처 규제 강화로 편법 증여가 늘고 있다고 보고, 관련 친인척과 사업체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