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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식이라더니…신입직원 성추행한 사장 송치

사회

연합뉴스TV 환영식이라더니…신입직원 성추행한 사장 송치
  • 송고시간 2020-10-21 21:17:55
환영식이라더니…신입직원 성추행한 사장 송치

[뉴스리뷰]

[앵커]

미투 운동 이후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직장 내 성적 괴롭힘에 시달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구하림 기자가 한 피해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기자]

지난해 서울 시내 한 제약회사에 입사한 A씨는 한 달 만에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입사를 축하하는 식사 자리에서 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것입니다.

"간단한 저녁 자리겠거니 하고 갔어요. 음담패설을 하더니 점점 수위를 넘어서더라고요. 나이가 많은데도 아직 팔팔하다고 하면서, 본인의 건강함을 과시하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도를 넘는 발언을 이어가던 사장 B씨는 A씨 신체 일부를 만지는가 하면, 급기야 자신의 입에 문 과일을 입으로 받아먹으라며 신체 접촉을 강요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괴로워하며 정신과 상담까지 생각했지만, A씨는 이 문제를 쉽게 공론화할 수 없었습니다.

"보복이 제일 두려웠고요. 직원이었으면 직원이 퇴사하면 상관없는데 사장이라서…"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성적 괴롭힘을 신고했다가 직장 내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여전히 많습니다.

2016년부터 3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은 신고 이후 해고나 직장 내 따돌림 같은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직원이 아닌 사장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면 신고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황현숙 / 서울여성노동자회 부회장> "특히 사장의 성희롱은 '셀프 징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법의 사각지대다… 태도의 변화는 생겼지만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죠."

결국 A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야 경찰 고소에 나섰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최근 사장 B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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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