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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난방' 전동킥보드 규제…"혼란 불가피"

사회

연합뉴스TV '중구난방' 전동킥보드 규제…"혼란 불가피"
  • 송고시간 2020-12-05 09:14:26
'중구난방' 전동킥보드 규제…"혼란 불가피"

[앵커]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오는 10일 규제 완화를 앞두고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규제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동킥보드를 타고 차도 위를 달리는 아이들.

중앙선을 넘고 역주행해 자칫 큰 사고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지난 10월, 인천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던 무면허 고등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전동킥보드 규제는 오는 10일부터 완화됩니다.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 관련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어, 안전사고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부랴부랴 전동킥보드 이용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면허를 가진 만 16세 이상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최소 4개월 뒤부터 시행돼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토부도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하고 면허 소지자에 한해 만 16세와 17세의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강제성은 없습니다.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전문가, 관련 부서 모여서 총체적으로 하나의 법으로 정리해줘야 하거든요. 일선에서는 혼동만 일으키는 거예요. 어느 법이 진짜고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

이용자 안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도, 킥보드 사용 실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도 보이지 않는 땜질식 처방.

또 한 번 탁상공론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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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