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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할머니 치아 발치중 사망…유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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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90대 할머니 치아 발치중 사망…유족 반발
  • 송고시간 2021-01-22 12:36:13
90대 할머니 치아 발치중 사망…유족 반발

[앵커]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틀니를 하기 위해 치아를 발치하던 90대 할머니가 마취과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20여일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마취제 과다투여와 응급실 이송 지연이 사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병원측은 적절하게 대처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수원의 한 종합병원 치과 진료실에서 91세 할머니가 틀니를 하기 위해 치아 발치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마취제를 투약하고 발치작업을 진행하던 중 할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 통증을 호소해 결국 치아 2대를 발치한 가운데 시술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점차 의식을 잃어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0여일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담당의사에게 조속한 응급실 이송을 요구했지만 묵살하는 바람에 치과치료실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채 2시간 가까이 방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 "(의사가) 흔히 있는 일이다. 지금 졸도했으니까 30분 후면 깨어난다. 이렇게 해서 응급조치를 지연시켰고…"

유족들은 쇼크의 원인이 치과용 국소마취제를 과다투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통상 건강한 성인에게도 1.8㎖ 앰풀 마취제를 최대 10병 이하로 사용하는데 91세 할머니에게 13병이나 주사했다는 겁니다.

<유가족> "어처구니없게도 마취약 13병을 투여하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힘들다고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하다 보니…"

병원측은 처방된 마취제는 권장 허용 용량 이내였고 환자가 실신했을 때 산소공급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족들은 의사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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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