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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몰래영업' 광고 성행

사회

연합뉴스TV 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몰래영업' 광고 성행
  • 송고시간 2021-04-12 20:54:59
유흥시설 집합금지인데…'몰래영업' 광고 성행

[뉴스리뷰]

[앵커]

오늘(12일)부터 수도권과 부산의 유흥시설 영업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정상영업을 한다는 업소들의 광고가 다수 눈에 띕니다.

이렇게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덕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과 경기도·인천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최근 확진자 수가 500~600명대를 오르내리면서 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층이 주로 사용하는 SNS에는 몰래 불법영업을 한다는 광고가 버젓이 노출돼 있습니다.

SNS 계정에 로그인해 '몰래영업'을 뜻하는 은어나 특정 업종 단어 등을 검색하면 정상 영업 중이라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성이나 남성 접대부를 불러준다는 내용도 곳곳에 눈에 띕니다.

주로 노래방 등 지하나 밀폐된 곳이 많은데, 특히 단속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합니다.

<업소 관계자> "쭉 해요 12시까지. 그 이후엔 (다른 가게로) 이동시켜 드려요. 망을 양쪽으로 다 보고 있어요. 전혀 그런 거(단속)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강남구 역삼동의 한 무허가 클럽에서 춤을 추던 200여 명이 적발됐고, 지난달 24일에는 밤 10시 이후에 영업을 하다 업주와 손님 등 130여 명이 입건됐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업주에겐 최대 3백만 원, 손님에겐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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