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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년 넘게 스토킹…나체사진·불법촬영물 줄줄이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1년 넘게 스토킹…나체사진·불법촬영물 줄줄이
  • 송고시간 2021-04-22 20:16:55
[단독] 1년 넘게 스토킹…나체사진·불법촬영물 줄줄이

[앵커]

과거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한 여성이 우연히 가해 남성의 컴퓨터에서 불법 촬영물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노원구 세 모녀 살인범 김태현 사건을 보고 용기를 낸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가해자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하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짧은 하의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몰래 찍은 동영상입니다.

30대 남성 A씨 컴퓨터에는 이와 비슷한 동영상 수십 개가 저장돼 있었습니다.

2019년 말, 직장동료 사이인 A씨와 잠시 교제했다 헤어진 B씨는 지난달 우연히 A씨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이런 동영상을 무더기로 발견했습니다.

< B씨 / 불법촬영·스토킹 피해자 > "이게 뭐냐 했더니, 놀라면서… 그때는 내가 미쳤었다면서 휴대전화에 있던 것들을 화들짝 놀라면서 지우더라고요."

A씨의 과거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여성이 거주지 도어락을 푸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들과 비밀번호를 유추한 문서파일도 나왔고, 심지어 B씨와 다른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도 있었습니다.

< B씨 / 불법촬영·스토킹 피해자 > "제 신체적인 특징을 알고 있잖아요. 제 몸에 있는 어떤 특징과 비슷했고…"

A씨는 B씨의 추궁에 성범죄 예방 홍보 영상을 만들려고 촬영한 것이라는 어이없는 답변으로 둘러대기도 했습니다.

A씨로부터 헤어진 직후부터 1년 넘게 스토킹을 당하기도 했다는 B씨는 직장동료라는 점 등 때문에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B씨 / 불법촬영·스토킹 피해자 > "아픈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챙겨주는 모습을 보였고… 계속 직장에서 봐야 하니까…"

B씨는 최근 김태현 사건을 보며 자신의 피해 경험과 비슷하다고 느꼈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에 A씨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씨를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컴퓨터를 압수수색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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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