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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수익 알바라더니…"졸지에 보이스피싱 공범"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고수익 알바라더니…"졸지에 보이스피싱 공범"
  • 송고시간 2021-05-06 17:34:31
[단독] 고수익 알바라더니…"졸지에 보이스피싱 공범"

[앵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근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꼬드겨 범죄에 가담시키는 일도 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구하림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60살 A씨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수입이 줄자 지난 3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광고를 보고 시작했는데, 대부업체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 A씨 /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경험자> "ㅇㅇ저축은행 모 과장, 모 대리가 보내서 왔다고 하면 고객이 돈을 줘요. 2, 3천만원 주면 몇 억을 대출해 준다고 하니까 고객들이 수천만원을 갖다가…"

한 달 반 일하면서 A씨가 전달한 돈은 약 2억 원, 한 번에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까지 받아 업체가 알려준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회수 액수가 커지고, 업체 측 지시가 오락가락하는 점을 수상히 여긴 A씨는 업체가 보이스피싱 일당일 수 있다는 의심을 품었고 경찰서에 찾아가자 "보이스피싱이 유력하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 A씨 / 보이스피싱 아르바이트 경험자> "(경찰이) 십중팔구 보이스피싱이라고, 이건. 기분이 찝찝하죠. 정상적인 돈이나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니까."

높은 수입에 현혹돼 A씨처럼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성을 인지할 정황이 충분했다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액수에 따라 가중 처벌도 가능합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씨로부터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주범을 추적하며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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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