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음주단속 피해 바닷속 '풍덩'…특수부대 출신 해경

지역

연합뉴스TV 음주단속 피해 바닷속 '풍덩'…특수부대 출신 해경
  • 송고시간 2021-05-06 20:14:36
음주단속 피해 바닷속 '풍덩'…특수부대 출신 해경

[앵커]

음주단속을 피해 도망치던 남성이 갑자기 바닷속에 뛰어드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5시간 뒤 경찰에 자진 출두한 남성, 알고 보니 특수부대 출신 해양경찰관이었습니다.

고휘훈 기자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태종대 입구입니다.

차량 한 대가 나오는가 싶더니 후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선 경찰의 음주 단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경찰이 차량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음주단속 현장으로부터 300m 떨어진 해안지역.

차량에서 내린 남성이 재빠르게 도망가고,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남성을 제지하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가장 선두에서 도망치던 남성은 이곳 자갈밭을 통해서 곧장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곳은 1년 내내 수영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윤영국 / 목격자> "그냥 바닷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두워서 확인도 안 되고 어디 있는지 구별이 안 돼서…"

남성이 갑자기 바닷속으로 뛰어들자 추격하던 시민들의 심정은 염려로 바뀌었습니다.

<이재혁 / 목격자> "구명조끼 하고 튜브 들고 가서… 머리만 둥둥 떠다니는 게 보이거든요. 떠밀려가는 게. 살려야겠다 살려야겠다. 어떻게 하지 하다 파도 한번 휩쓸리니까 쑥하고 사라졌어요."

파도와 함께 홀연히 사라진 남성은 이튿날(6일) 새벽 인근 편의점에서 슬리퍼를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한 뒤 연락을 취했고, 도주 5시간 만에 남성은 경찰에 자진출석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놀랍게도 이 남성은 특수부대 출신 현직 해양경찰관 A씨였습니다.

출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7%로 처벌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경찰은 A씨가 바닷속에 뛰어든 데다 시간도 한참 지난 만큼 음주측정 거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A씨는 해경 자체 조사에서 "당일 지인과 소주 2병을 마셨으며, 도주한 부분은 반성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A씨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