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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두 자녀 살해' 아버지 징역 23년 확정

사회

연합뉴스TV '원주 두 자녀 살해' 아버지 징역 23년 확정
  • 송고시간 2021-05-07 20:16:47
'원주 두 자녀 살해' 아버지 징역 23년 확정

[앵커]

친자녀 3명 가운데 2명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원주 3남매 사건'의 부모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녀 2명을 살해한 아버지에겐 징역 23년을, 이를 지켜보고 사체를 숨기는데 공모한 어머니에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당시 23살이었던 아버지 황 모 씨는 태어난 지 5개월 된 둘째 딸이 보챈다는 이유로 두꺼운 이불로 덮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이 부부는 2018년 또 아들을 낳았는데, 황 씨는 이듬해 태어난 지 9개월 된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목을 눌러 살해했습니다.

황 씨와 부인 곽 모 씨는 딸과 아들의 시신을 조부모 묘지 앞에 암매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아동학대와 사체은닉 혐의 등만 인정돼 아버지 황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 어머니 곽 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심 판결에 검찰은 항소했고 2심에서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정인이 사건'의 여파로 이 사건에 대한 공분이 이어졌고 항소심 재판부에는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가 쏟아졌습니다.

2심은 아버지 황 씨의 살인 혐의와 어머니 곽 씨의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각각 징역 23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던 점을 비롯해 죽일 수도 있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편 이들 부부는 지난 3월 법원 선고로 삼남매 가운데 유일한 생존 자녀인 장남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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