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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DNA 검사 결과 인정…증거는 아냐"

사회

연합뉴스TV 구미 3세 여아 친모 "DNA 검사 결과 인정…증거는 아냐"
  • 송고시간 2021-05-11 18:35:48
구미 3세 여아 친모 "DNA 검사 결과 인정…증거는 아냐"

[앵커]

홀로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의 2차 공판이 오늘(11일) 열렸습니다.

친모 석모씨는 그동안 수사당국이 수차례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출산 사실을 부인해왔는데요.

재판에선 어땠는지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지훈 기자.

[기자]

네, 그동안의 유전자 검사 결과,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48살 석모씨의 2차 공판이 오늘 오후 4시에 열렸는데요.

석씨 측은 재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부분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혐의에 대한 인정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석씨 측 변호인은 "검찰 증거에는 동의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출산 사실이 증명되진 않는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경찰과 검찰이 4차례나 진행한 유전자 검사 결과 등 증거는 인정하지만, 아이 바꿔치기 범행은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받는 석씨는 앞선 재판에서도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한 반면 약취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아이를 낳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또 검찰이 주장하는 아이의 바꿔치기 범행 과정도 석연치 않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석씨 측은 출산이라는 것이 교통사고와는 다르게 갑자기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통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검찰 주장처럼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 범행이 일어났다면 갓난아이가 보채고 울 텐데 아무리 허술한 산부인과라도 범행이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두 아기가 태어난 날이 보름 정도만 돼도 차이가 날 텐데 출산 이후 바꿔치기가 가능한지, 바꿔치기한 아이들은 그 사이 어디에 두고 있었을 건지 등 의문투성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범행을 입증할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아이가 숨지기 전 보호자였던 석씨의 딸, 22살 김모씨도 지난 7일 두 번째 재판을 받았는데요.

김씨는 앞선 1차 공판에서 살인 등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잔혹한 범행 수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씨는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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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