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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장씨 무기징역 선고…살인죄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정인이 양모 장씨 무기징역 선고…살인죄 인정
  • 송고시간 2021-05-14 15:15:57
정인이 양모 장씨 무기징역 선고…살인죄 인정

[앵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죠.

정인이의 양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포함해 모든 혐의가 인정됐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법원이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살인 혐의를 포함해 장씨가 받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법정 증언, 증거를 종합할 때 지난해 10월 정인이가 숨진 당일 장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강하게 밟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본 것인데요.

부검 결과와 의학적 소견, 또 아래층 주민 등 주변인 증언을 근거 삼아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16개월 아이의 복부를 발로 강하게 밟았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부인 안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통상 아동학대 방관 혐의에 징역 1년에서 3년 형을 선고하지만, 정인이의 목숨을 살릴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나서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양부 안씨는 선고 이후 첫째 아이를 돌봐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건인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쏠렸는데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정인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분노 표출의 대상으로 삼아 학대를 일삼았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 대한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행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정인이를 학대한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사망에 이르게 할 고의는 없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는데요.

법원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조만간 항소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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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