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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지방의원 47명…'68억 차익' 사례도

사회

연합뉴스TV 투기의혹 지방의원 47명…'68억 차익' 사례도
  • 송고시간 2021-05-14 20:18:42
투기의혹 지방의원 47명…'68억 차익' 사례도

[앵커]

부동산 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이 전남 신안군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92억 원 상당의 부동산도 기소 전 몰수보전됐는데요,

이렇게 투기 의혹 수사선상에 오른 지방의원만 모두 4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전남 신안군 의원 A씨는 신안군 압해도 섬 지역 개발 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 부동산 투기 특수본 관계자는 "A의원에 대해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A씨의 사무실과 군 도시개발사업소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또 A씨의 투기 부동산 92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습니다.

2년 전 매입 당시가가 24억원이었는데 현재 시점의 시세차익만 68억원 수준입니다.

현재 투기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오른 지방의원은 47명으로 시흥시·고령군 의원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또 경찰은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투기 혐의와 관련해서도 구리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구리시 사노동 일대 물류단지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개발 예정지 부근 부동산을 매입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입건된 피의자 중에는 안승남 구리시장의 비서실장인 최모씨 등 공무원과 일반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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