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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동기 '미궁 속'

사회

연합뉴스TV '생수병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동기 '미궁 속'
  • 송고시간 2021-10-24 18:59:11
'생수병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동기 '미궁 속'

[뉴스리뷰]

[앵커]

이른바 '생수병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앞서 극단적 선택을 한 유력 용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 중인데요.

아직 범행 동기, 피해자의 독극물 섭취 경위 등 풀리지 않은 의문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8일 오후, 회사에 있는 생수를 마신 뒤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40대 남성 직원 A씨, 쓰러진 지 엿새 만에 숨졌습니다.

같은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시고 쓰러졌다가 회복한 다른 직원과 달리 줄곧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깨어나지 못한 겁니다.

경찰은 사건 다음 날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같은 회사 직원 B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숨진 만큼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A씨가 독극물을 먹게 된 경위는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과수 분석 결과 A씨의 혈액에서 B씨의 집에서 발견되기도 한 독극물 '아지드화나트륨'이 검출됐지만 정작 A씨가 마셨던 생수병에서는 해당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할 예정으로, 독극물을 생수병을 통해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범행 동기 역시 오리무중인데, 인사 발령 관련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최근 B씨가 업무 역량과 관련해 부족함을 지적받았다", 지방으로 발령 날 수 있다는 소식을 접했다"는 등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동료 진술로 동기를 단정 지을 수 없는 만큼 다각적으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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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