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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스토킹 '가해자 위치 확인' 근거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단독] 경찰, 스토킹 '가해자 위치 확인' 근거 검토
  • 송고시간 2021-11-30 17:22:30
[단독] 경찰, 스토킹 '가해자 위치 확인' 근거 검토

[앵커]

최근 김병찬 스토킹 살인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접근금지명령에도 피해자를 찾아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경찰이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해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예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에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살해한 김병찬.

피해자의 스마트워치 구조요청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하면서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스마트워치의 위치 값 오류 개선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한계도 지적됩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눌러도 스토커에게 부과하고 있는 100m 접근금지 영역 안에서는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시간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빨라서…"

경찰은 스토킹범죄 가해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식은 한계점이 있다"며 "가해자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스토킹 살인 사건 이전까지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해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교수> "스마트워치를 피해자 대신 가해자에게 착용을 시키고 스마트워치 위치 정보가 피해자와 경찰에게 전송될 수 있게 현존하는 기술들을 조합해서 얼마든지 금방 개발이 가능하니까…"

전문가들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교차 위치 정보를 토대로 선제적인 구조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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