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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마약 상태서 '무차별 폭행·살인' 40대 구속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마약 상태서 '무차별 폭행·살인' 40대 구속
  • 송고시간 2022-05-14 11:06:31
[뉴스초점] 마약 상태서 '무차별 폭행·살인' 40대 구속

■ 방송 : 2022년 5월 14일 (토) <뉴스10>

■ 진행 : 김승재 아나운서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서울 구로에서 '묻지마 범죄'로 한 명을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앞으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 어떻게 진행될지,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질문 1> 서울 구로에서 묻지 마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길 가던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뒤 도주 중 다른 행인도 폭행한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요. 마약에 취한 상태였다는데 어떤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질문 2> 그간 이 남성은 경찰 조사가 어려운 수준으로 웃음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으로 인한 조증 때문에 조사 협조를 아예 받을 수 없었는데요. 피의자의 혐의 인정 없이도 구속은 했지만, 피의자가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추가 수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질문 3> 그런데 현장 영상을 보면 폭행 이후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쓰러진 뒤 오가는 사람들이 수십 명 있었는데 적극적인 구호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건데요. 목격자들이 쉽게 개입하지 않거나 회피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4> 이와 비슷하게 국내에서 마약 환각 상태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마약 투약을 심신 미약으로 인정받는 사례도 있었다는 건데요. 스스로 심신 상실을 야기한 경우엔 면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사건에 따라서 달리 적용되는 이유가 뭘까요?

<질문 5> 초등학교 인근에서 등교하던 어린이가 성범죄를 당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일면식도 없던 80대 노인이었는데요. 경찰이 범행의 이유를 묻자 "너무 외로워서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너무 황당하게 들리는데요?

<질문 6> 그런데 어린이 대상 성범죄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등교 도우미로 일하다가 어린이의 신체를 만져 실형을 받았지만, 신상정보 공개가 면제됐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에 또 강제추행을 저질렀는데 전자발찌조차 부착되지 않았는데요. 선뜻 이해하기 힘든 법원의 판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질문 7> 당시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요. 피고인이 80세 고령에다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고 은퇴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들었습니다. 또 피해 학생의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도 선처의 이유가 됐는데요. 피해 아동의 의사가 반영된 부분인지도 의문입니다?

<질문 8> 결국 재판부의 잘못된 판단이 재범과 추가 범행을 막지 못한 셈이 됐는데요. 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9> 한 가족에게 3번의 차량 추락사고가 발생해 아버지와 딸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해경은 아들의 보험사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섰는데요. 어떤 의문점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10> 보험사기로 수사의 방향이 잡힌 경우 어떤 부분에 수사를 더 집중하게 될까요? 경찰은 자살방조 혐의까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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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