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내년 말까지 1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30일 기한 만료를 앞두고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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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희(rjs102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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