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공급 위기에 대비한 신속한 심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어제(12일) 밝혔습니다.

기존 신속 심사가 가능한 의약품은 신약 및 사전 검토를 받은 의약품으로 대상이 제한적이었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공급 부족 이슈가 발생한 의약품'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 위기가 닥쳤을 때 우선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해 환자 치료 기회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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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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