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에는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부활하게 됩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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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동(trigg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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