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어제(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 다른 가족과 지인도 살해하려 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 7월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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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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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하고 집 안에 있던 며느리, 손주 등 4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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