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가압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법원이 자산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 가운데 7건에 대해 '담보 제공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해 법원에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한 건 총 14건.

법원은 이 중 7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성남시가 가압류를 신청한 총금액은 약 5천600억 원.

이는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인 4천456억 원보다 많습니다.

성남시의 가압류 신청 금액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보다 많은 이유는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 수익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추가했기 때문입니다.

남욱 변호사의 경우 은행 5개 계좌 300억 원 등 예금채권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고, 정영학 회계사의 경우 646억9000여만 원 모두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김만배 씨의 경우 가압류 신청액은 4천200억 원으로, 법원은 4건 중 화천대유 등 3건에 대해 청구취지를 일부 보완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는 담보제공명령이 내려진 7건에 대해 담보를 신속하게 마련하고, 나머지 가압류 신청 건에 대해서도 서류를 보완해 제출할 예정입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법원이 성남도개공의 가압류 신청에 담보제공명령 등을 빨리 결정해 준 것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상당히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며, 가압류의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한편, 성남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재판부 직권으로 내년 3월 10일로 기일이 미뤄졌습니다.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은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로 대장동 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의 당시 주주총회 수익금 배당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영상편집 최윤정]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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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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