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법,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대법,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
  • 송고시간 2019-08-22 20:21:56
대법, 박근혜·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29일 선고

[앵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오는 29일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2심 판결 이후 1년만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듣겠습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3명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다음 주 목요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오늘(22일)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상고심 선고일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2심 선고 이후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는 지난해 8월 선고된 뒤 1년 만입니다.

2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으로부터 영제센터 후원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범관계인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앞선 재판에서는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구입한 돈이 뇌물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재판에서는 말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모두 뇌물 액수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는 말 소유권을 삼성이 가진 상태에서 말 사용이익만 최씨 등이 누렸다고 보고 말 구입액을 뇌물액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2심에서 뇌물액수 산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박 전대통령과 최 씨 또는 이 부회장 가운데 한쪽 판결은 파기환송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