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료 의자 뒤로 빼 엉덩방아…폭행죄 인정

사회

연합뉴스TV 동료 의자 뒤로 빼 엉덩방아…폭행죄 인정
  • 송고시간 2019-08-23 13:08:45
동료 의자 뒤로 빼 엉덩방아…폭행죄 인정

동료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뒤로 빼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어 다치게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1살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할 의사로 몰래 의자를 치웠다고 할 수 있다"며 "폭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가 일을 방해한 것에 대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