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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사회

연합뉴스TV 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 송고시간 2019-08-23 13:15:06
내년부터 조산아·저체중아 외래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내년부터 조산아와 저체중아가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만 5세 이하 조산아와 저체중아의 외래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을 현행 10%에서 5%로 낮추고, 정신병원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2인실과 3인실 본인 부담률을 일반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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