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폭언·폭행에도…이주노동자 울리는 고용허가제

사회

연합뉴스TV 폭언·폭행에도…이주노동자 울리는 고용허가제
  • 송고시간 2019-08-24 09:32:33
폭언·폭행에도…이주노동자 울리는 고용허가제

[앵커]



자신의 나라를 떠나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는 올해 100만명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옮길 때마다 고용주의 허가가 필요해 부당한 대우에도 참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신현정 기자가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3월부터 경기도 포천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한 네팔 출신의 고카르나 씨.

최근 가구 정리를 하라는 공장 관계자의 말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장 측에서 출근을 정지시켰다고 말합니다.

<고카르나 / 네팔 출신 이주노동자> "여기(어깨)를 잡아서 밖으로 밀쳤어요. '가, 가. 우리 공장 일 안 돼. 일 하지마.' 세 번 밀어서 다시 내가 이야기했어요. 나는 일하고 싶어요."

결국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 했지만,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한 서류에 사인도 해주지 않아 시간만 허비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공장 관계자> "불러도 대답을 안 하는데 내가 너한테 일을 왜 시켜. 올라가. 쉬어…사인? 시그니처 해달라고? 아 싫어요. 내가 왜."

지난 5월 충남 서산에서는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업장을 옮길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고용허가제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우삼열 /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회사를 옮기려면 고용주가 사인을 해줘야만 되도록 하는 사실상 예속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고용부는 내국인 일자리를 보장하고, 인력이 부족한 산업에 필요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선 고용허가제가 필요하단 입장.

하지만 이주노동자들을 단순히 '인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받는 주체'로 보고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봄 직합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