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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회초리를 '사랑의 매'로 포장하지 마세요…자녀 징계권 삭제 추진

사회

연합뉴스TV [이슈브리핑] 회초리를 '사랑의 매'로 포장하지 마세요…자녀 징계권 삭제 추진
  • 송고시간 2020-08-05 15:27:45
[이슈브리핑] 회초리를 '사랑의 매'로 포장하지 마세요…자녀 징계권 삭제 추진

"거짓말에 대한 훈육 차원이었다", "말을 듣지 않아서 그랬다"

지난 6월 천안에선 9살 아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 가방에 갇혔다가 끝내 숨졌고, 창녕에서도 9살 아이가 학대를 피해 목숨을 걸고 옥상에서 탈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부모는 학대 이유를 이처럼 아이들 탓으로 돌렸죠.

민법 제915조에 적시된 '자녀 징계권' 조항입니다.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여러분은 이 조항,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막기 위해 이 '자녀 징계권'을 전면 삭제하고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40일 동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부모의 자녀 징계권은 민법이 시행된 지 60년 만에 폐기되게 됩니다.

비단 체벌을 빙자한 끔찍한 아동 학대 사건이 아니더라도 '아이를 교육하다 보면 '사랑의 매'와 같은 작은 체벌은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체벌 필요성에 '긍정적'이라고 답을 내놓은 국민 비율이 77%에 이릅니다.

이 때문일까요.

일각에선 징계권 삭제로 초래될 자녀 교육의 혼란을 우려해 체벌을 포함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징계' 대신 순화된 표현인 '훈육'을 법에 명시하거나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녀 징계권'이란 법 조항이 이처럼 60년 만에 폐기 수순에 들어가지만, 동시에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인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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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