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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이용 낙태 합법화…의사, 시술 거부할 수도

경제

연합뉴스TV 약물 이용 낙태 합법화…의사, 시술 거부할 수도
  • 송고시간 2020-11-17 17:52:42
약물 이용 낙태 합법화…의사, 시술 거부할 수도

[앵커]

현재 낙태는 임신중절수술로만 가능한데요.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 개정에 맞춰 모자보건법을 고쳐 이른바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먹는 낙태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의사 신념에 따라 낙태를 거부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해당 형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기석 / 당시 헌법재판관 (지난해 4월)> "주문 형법 제269조 제1항(낙태 여성 처벌), 제 270조 제1항(낙태 시술 의료진 처벌)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올해 연말까지 법을 고치도록 했는데, 정부가 형법 개정안과 함께 마련한 인공임신중절 관련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두드러진 부분은 그간 의사의 임신중절수술만으로 가능했던 낙태를 약물로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금지된 먹는 낙태약의 처방, 유통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의사에게는 인공임신중절 관련 설명 의무를 부과하고 환자로부터 자기 결정에 따라 낙태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동의받도록 했습니다.

만약 임신 여성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해당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 같은 의무를 지는 대신, 응급환자가 아니면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보건소에 종합상담 기관을 설치해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들이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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