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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엄마 검찰 송치

사회

연합뉴스TV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엄마 검찰 송치
  • 송고시간 2020-11-19 12:47:17
'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엄마 검찰 송치

생후 16개월 된 딸을 입양해 장기간 방임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엄마 A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씨를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하고, 배우자는 방임·방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CTV 확인과 참고인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청약 점수 가점을 받으려 입양했다'는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향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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