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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륙없는 국제선 관광비행 1년 허용…면세도 가능

경제

연합뉴스TV 착륙없는 국제선 관광비행 1년 허용…면세도 가능
  • 송고시간 2020-11-19 13:20:00
착륙없는 국제선 관광비행 1년 허용…면세도 가능

정부가 무착륙 국제 관광 비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9일) 오전 열린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려움에 놓인 항공, 관광,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에 입·출국하지 않는 국제선 운항이 1년간 허용되며 탑승자는 입국 뒤 격리조치나 진단검사가 면제됩니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6개 항공사에서 관련 상품을 준비 중이며, 탑승자는 일반 여행자와 같이 600달러 이하 물품 등을 면세로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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