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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직원 갑질·폭행'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사건큐브] '직원 갑질·폭행'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20-11-19 15:32:02
[사건큐브] '직원 갑질·폭행' 이명희 항소심도 집행유예

<출연 : 허윤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조금 전 2시에 열렸는데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명희 씨의 폭행 의혹이 불거진 게 재작년 4월이었죠. 인천의 한 호텔 공사 현장에서 한 여성이 화가 난 듯 서류뭉치를 집어던지고 여직원을 거칠게 끌어당기는 영상이 공개됐는데, 그 영상에 등장한 여성이 이명희 씨란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에 큰 충격을 줬고 사회적 파장도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질문 2> 중요한 건 이러한 혐의들을 이명희 씨도 재판 과정에서 대부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된다는 점을 감안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1심 당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사회적 파장이 크고 죄질이 나쁜 사건인 점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비판도 나왔었는데요. 이번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비슷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실형은 피했지만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도 나옵니다. 조원태 회장의 동생 조현민 씨와 어머니 이명희 씨 역시 핵심 계열사의 임원을 맡으며 여전히 1년에 수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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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