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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과 주목

사회

연합뉴스TV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과 주목
  • 송고시간 2020-11-30 14:10:21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종료…결과 주목

[앵커]

직무 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심문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배제 효력을 정지할 만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두고 법정에서 치열한 격론이 오갔는데요.

서울행정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처분을 놓고 법원이 1시간 가량의 심문을 마쳤습니다.

오늘(30일)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은 낮 12시 10분쯤 마무리됐는데요.

윤 총장 측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집행정지 신청의 핵심인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사실을 놓고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은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과 관련된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개인에 더해 공익적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추상적 손해가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손해"를 판단해야 한다며 "윤 총장 측에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직무 권한만 배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틀 뒤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려 새로운 처분이 나오기 때문에 집행정지를 긴급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심문에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앞서 '판사 사찰'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 점도 심문에서 다뤄졌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추 장관이 직무배제 사유로 밝힌 6가지 이유 중 하나인 '판사 사찰' 논란도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윤 총장 측은 "공판에 나가기 전 재판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색하고 알아보는 것은 기초적 준비 사항"이라는 점을 소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 측은 문건 작성 자체가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공판 검사들로부터 탐문한 것은 전형적인 사찰"이고 "검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한 뒤 가공한 것은 불법 행위"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재판부가 결론을 언제쯤 내릴지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앵커]

오늘 심문이 종결됐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르면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고, 기각하면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이틀 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 사건 결정의 이익이 없다고 보고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일(1일)과 모레(2일)는 각각 감찰위원회와 징계위원회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 사건에 관한 의견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원이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고 감찰위가 징계 철회를 권고한다면 징계위는 그만큼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윤 총장의 업무 복귀를 결정하더라도 징계위가 면직이나 해임을 의결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까지 나서 추 장관에게 직무배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한 만큼 추 장관의 결단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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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