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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총장 직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사회

연합뉴스TV 尹, 총장 직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 송고시간 2020-12-01 17:14:39
尹, 총장 직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효력 정지"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앞서 추 장관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6가지 사유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직무배제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심문에서 추 장관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급여가 나오니 손해가 없고, 내일 징계위니 집행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는 실질적 해임 조치라며, 검찰의 중립성 등과 관련된 만큼 국가적 손해도 발생한다고 맞섰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추 장관 측은 권한 밖의 불법행위라고, 윤 총장 측은 소송 업무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직무 복귀된 윤 총장은 잠시 뒤 대검에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등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죠.

[기자]

네, 법무부가 감찰위원회 의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는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외부인사들이 대부분인 감찰위가 절차 장으로 하자가 크다는 점을 들어 윤 총장 손을 들어줬습니다.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의견 진술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 지휘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의 의견을 대질식으로 듣는 과정에서는 고성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상급자를 건너뛴 부분에 대해 "보안을 지키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 장관이 직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또 '판사 사찰'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삭제됐다고 폭로한 파견 검사도 직접 감찰위에 나왔는데, "박은정 담당관이 삭제 지시를 했다"고 밝혀 박 담당관과 설전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위는 3시간여 동안 이 같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방금 전해드린 감찰위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감찰위 결과에 대해 적법절차를 따랐다며, 향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만 밝힌 겁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감찰위가 끝난 후 징계 심의 기일 변경을 법무부에 신청해 결과를 봐야 합니다.

징계위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먼저 징계 기록 열람과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자료를 먼저 제공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윤 총장 측은 또 징계 사유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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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