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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

정치

연합뉴스TV BTS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
  • 송고시간 2020-12-01 20:19:18
BTS 만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병역법 개정

[앵커]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5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숨진 공무원 자녀의 연금을 받아 가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은 만 30세까지 입영 연기가 가능한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모종화 / 병무청장(지난 10월 13일, 국방위 국정감사)>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마련해야겠다.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연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한선(만 30세)으로 해서…."

정부는 문화 관련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대중문화 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서른 살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령 규정을 만들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018년 한류와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화관 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 BTS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연금 등을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도 가결됐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안 대표 발의)> "공무원이 된 아이가 세상을 떠나며 남기고 간 유족 위로금, 유족 급여 등을 아이를 키우지 않고 양육하지 않은 부나 모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

이와 함께 고위 공직자가 매각이나 신탁 의무가 발생한 주식을 두 달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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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