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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저녁 예산안 처리…'조두순법'도 통과될 듯

정치

연합뉴스TV 여야, 오늘 저녁 예산안 처리…'조두순법'도 통과될 듯
  • 송고시간 2020-12-02 15:55:12
여야, 오늘 저녁 예산안 처리…'조두순법'도 통과될 듯

[앵커]

여야는 앞서 합의 처리를 약속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킵니다.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건 6년만인데요.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여야는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오늘 저녁 본회의를 열어 55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합니다.

당초 556조 규모였던 예산안은 여야의 막판 협상 과정에서 깎을 건 깎고, 3차 재난지원금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은 반영하면서 총 2조여 원 늘어나 558조여 원이 됐는데요.

여야는 당초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실무 작업에 걸리는 물리적 시간을 감안하면 본회의는 오후 8시께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열리든, 8시에 열리든 중요한 건 12월 2일, 모처럼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지켜 처리되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입니다.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며 모처럼 '훈훈한' 장면을 연출한 여야는 여가위 처리 안건인 이른바 '조두순법'도 이견 없이 처리했습니다.

이로써 조두순법은 이번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 여야는 이른바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처리를 두고는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외통위 야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표결 처리에 반발해 단체로 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요.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법원의 효력 정지 판결을 두고서는 대리전을 이어갔죠.

[기자]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가진 당 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대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자는 다짐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이 원하는 개혁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고 집단 저항하는 모습으로 비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결연한 의지로 검찰개혁을 계속해 나가겠고 강조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직무배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존중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도 법원의 판단은 징계의 옳고 그름과는 무관하다면서, 금요일로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사태를 초래한 추미애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오전 당 회의에서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무리수가 이어진다면 과거 정권이 그랬듯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면서, 현 상황은 임명권자인 대통령만이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특정인에 대해 집착하지 말고 국가 장래를 위해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취하를 명령하고,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먼저 언급한 만큼, 국회 차원의 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하라면서 민주당을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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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