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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정면충돌…여야 종일 '극한 대치'

정치

연합뉴스TV 공수처법 정면충돌…여야 종일 '극한 대치'
  • 송고시간 2020-12-08 19:34:21
공수처법 정면충돌…여야 종일 '극한 대치'

[앵커]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을 두고 여야가 하루종일 맞붙었습니다.

여당 주도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자, '총력투쟁'을 선언한 야당은 민주주의 훼손이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는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오늘 법사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수처법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날치기 처리를 멈추라'며 오전 전체회의 때 법사위 위원장석을 에워싸며 의결 저지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토론을 진행할 상황이 아니라면서 토론 종결을 선언하며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기립해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항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으로 국정농단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고, 공수처를 장악하려는 의도는 뻔하다면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훼손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 수반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향후 진행될 법사위 일정에 일절 참석하지 않겠다고 '보이콧'을 선언했는데요.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상법 개정안과 5·18 왜곡처벌법, '대북 전단 살포금지법' 등이 표결에 부쳐졌고, 이 법안들 또한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로써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향후 절차는 어떻게 전망되나요?

[기자]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개정안의 핵심은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위 내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당초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을, 안건조정위에서 그 기준을 3분의 2로 낮추도록 의결하고, 뒤이어 전체회의 상정·의결 과정을 거치면서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됐는데요.

이로써 야당 몫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하면 후보 추천이 불가능했던 구조가 5명만 동의하면 추천이 가능해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하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있었던 당 행사에서 "이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입법화는 일단락된다"면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는데요.

이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총력 투쟁'을 선언하고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계획 아래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관측되면서 내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이 처리될지는 불확실한데요.

민주당은 이에 대비해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 직후 또다시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놓은 상태로, 공수처법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 또는 모레는 처리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총력 투쟁한다는 방침이지만, '원내 투쟁'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당 안팎에서는 장외투쟁의 가능성도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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