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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중대재해법' 막바지 조율…野지도부 만난 유영민

정치

연합뉴스TV 국회 '중대재해법' 막바지 조율…野지도부 만난 유영민
  • 송고시간 2021-01-06 16:27:04
국회 '중대재해법' 막바지 조율…野지도부 만난 유영민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한 법안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국회는 오늘도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사위는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연일 이견을 좁히고 있는데요.

오전에 열린 회의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등 중대시민재해 발생 범위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상시근로자 10인 이하의 소상공인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합의했습니다.

학교 시설도 처벌 대상에서 삭제됐습니다.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도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법 제정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했는데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00㎡ 이상의 점포는 2.51%뿐이라 대부분이 제외되고, 10인 미만의 소상공인 사업장도 전체의 91.8%라 상당히 많이 제외되는 상황"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잠시 정회됐던 법사위 회의는 오후 다시 재개해, 역시 쟁점 사항인 유예기간 조항과 공무원 징계 관련 부분에 대한 이견 조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법사위는 '16개월 정인이 학대 사망 사건'과 관련한 법안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전날 여야가 아동학대방지 관련한 법안을 '중대재해법'과 함께 오는 8일 본회의 처리 목표로 삼아 본격 심사에 들어간 건데요.

민법 개정안 7건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10건이 논의 대상입니다.

민법에 포함된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 삭제와 피해 아동과 가해자의 분리규정 강화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복지위 역시 오늘 오후 5시 반 정인이 사건과 관련한 비공개 긴급 현안 회의를 갖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난다면서요?

[기자]

네, 유영민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늘 야당 지도부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났는데요.

만남은 한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만남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빨리 잘 해소해달라 이야기했다"고 말했는데요.

"체육관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라며 개장하겠다지 않나"며 "이런 사태가 확산하면 사회적 혼란이 나올 테니 청와대가 진정시킬 수 있게 역할을 해달라"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비서실장도 "민생과 경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당부 말씀을 했고, 비서실장으로 소통 열심히 해달라"는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은 모두 문재인 대통령과의 신년 영수회담이나, 전직 대통령 사면론과 관련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금 전 주호영 원내대표도 유영민 실장과 회동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너무 오래 왈가왈부하는 것은 국민통합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결론 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고 유 실장은 "대통령께 잘 전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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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