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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살해' 징역 20년…"짐작도 못할 고통 안겨"

사회

연합뉴스TV '구미 3세 살해' 징역 20년…"짐작도 못할 고통 안겨"
  • 송고시간 2021-06-04 21:11:58
'구미 3세 살해' 징역 20년…"짐작도 못할 고통 안겨"

[뉴스리뷰]

[앵커]

구미 빈집에 세 살 아이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은 김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고통을 짐작조차 할 수 없다며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2살 김모씨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A양의 사망을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김씨는 둘째 아이 출산을 앞둔 지난해 8월, 재혼한 남편의 집으로 이사하면서 자신이 살던 빌라에 생후 29개월 된 A양을 홀로 두고 떠났습니다.

이후 6개월 뒤인 지난 2월, A양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A양을 홀로 두고 떠나기 전에도 5개월 동안 저녁 시간이나 주말이면 아이만 남겨둔 채 지금 남편의 집을 오갔습니다.

집을 비울 때는 빵과 우유 등 두고 두 돌 남짓 된 아이가 혼자 찾아 먹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배고픔과 외로움,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조차 어렵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황형주 / 대구지법 공보판사> "법원은 피고인(김씨)의 범행 내용과 범행 후에도 뉘우치기보다는 은폐할 방법을 찾았던 점 등을 고려해 엄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무더운 여름 A양은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어 숨졌다"며 "잔혹한 수법의 아동학대 범죄에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씨와 변호인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또 "살인 의도가 없는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순탄치 않은 혼인 생활로 전 남편에게 분노심을 가졌고, 지금 남편과 화목한 혼인 생활을 하려고 했다는 건 전혀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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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