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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사회

연합뉴스TV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송고시간 2021-06-08 12:20:35
'선거법 위반'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와 관련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지만 최 대표는 이를 피하게 됐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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