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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랴부랴 대책마련 나선 軍…'유야무야' 전례 깰까

정치

연합뉴스TV 부랴부랴 대책마련 나선 軍…'유야무야' 전례 깰까
  • 송고시간 2021-06-08 20:53:01
부랴부랴 대책마련 나선 軍…'유야무야' 전례 깰까

[뉴스리뷰]

[앵커]

성추행 피해 부사관의 사망사건으로 군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과거 비슷한 사건 이후 나왔던 개혁 방안의 내용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과거에 제시된 핵심 개혁과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논의 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계속되는 군내 성폭력 문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성희롱이나 성폭력 고충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인식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성적 침해를 상부에 보고한 뒤, 10명 중 1명은 타 부대로 전출됐고, 20명 중 3명은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사후처리가 미흡하고, 2차 피해도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의 대목은, 이 사건의 '핵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문제는 사건 때마다 내놓은 개혁방안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돼 왔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군 인권 보호관' 제도입니다.

이는 일종의 '군 옴부즈맨' 제도로, 독립적 지위의 감독관이 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현장불시 방문권을 갖고 기본권 침해 사건을 조사하도록 한 독일의 모델 등을 참고한 겁니다.

7년 전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와 당시 국회 특위가 도입을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장기적인 추진과제'라며 사실상의 반대 입장을 밝혔고 그 뒤 관련 논의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현재에는 '군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한다'는 조문만 있을 뿐, 그 구체적인 설치방안을 담은 법안은 먼지만 쌓인 채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이 밖에 군사법원 형량을 지휘관이 감경하는 '관할관 확인조치권'과 일반장교가 법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제도'를 폐지하는 방안도 당시 권고에 포함됐지만, 이 역시 흐지부지됐습니다.

대책 마련에서 더 나아가 이를 실제 제도개선으로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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